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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공고
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4.05.31 조회수 601

◎ 부여군의회 공고 제2024-14호

 

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
 

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 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○ 검사기간: 2024년 4월 4일 ∼ 4월 23일(20일간)

○ 검사위원 
     대표위원: 장소미
     위    원: 장한석
     위    원: 이정희
     위    원: 노승복
     위    원: 조성준

붙임: 1.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공고문 1부.
      2.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. 
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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