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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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부여군의회 | 작성일 | 2022.06.03 | 조회수 | 297 |
◎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2-27호
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
○ 검사기간: 2022년 4월 6일 ∼ 4월 25일(20일간) ○ 검사위원 2022. 6. 3.
부여군의회의장 진 광 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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