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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5.06.02 조회수 61

◎ 부여군의회 공고 제2025-25호

 

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
 

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 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○ 검사기간: 2025년 4월 9일 ∼ 4월 28일(20일간)

○ 검사위원 
    ■ 대표위원: 김기일
     위           원: 윤선예
     위           원: 민병희
    ■ 위           원: 정부용
    ■ 위           원: 노승복
    ■ 위           원: 김우수
    ■ 위           원: 조성준

붙임: 1. 공고문 1부.
             2.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. 
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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