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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3.03.22 조회수 330

◉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3-09호

 

「부여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를개정하는이유와 주요내용을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  듣고자 「부여군의회회의규칙」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 

2023년 3월 22일

부여군의회의장
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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