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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3.08.30 조회수 211

◉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3-32호

 

「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부여군의회 회의규칙」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 

2023년 8월 30일


부여군의회의장
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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