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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5.05.27 조회수 18

◉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5-22호

 

「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부여군의회 회의규칙」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 

2025년 5월 27일

부여군의회의장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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