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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3.05.03 조회수 338

◉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3-21호

 

「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는 이유와
 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여군의회 회의규칙」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3년 5월 2일

부여군의회의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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