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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
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2.11.17 조회수 191

◉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2-38호

 

「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제정하는이유와 주요내용을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여군의회 회의규칙」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 

2022년 11월 17일

부여군의회의장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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