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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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부여군의회 | 작성일 | 2024.11.19 | 조회수 | 108 |
◉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4-38호
「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2024년 11월 19일
부여군의회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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