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|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부여군의회 | 작성일 | 2025.08.29 | 조회수 | 81 |
◉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5-29호
「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부여군의회 회의규칙」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2025년 8월 29일
부여군의회의장 |
|||||
| 첨부 | |||||
| 다음글 |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
|---|---|
| 이전글 |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