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진행과정
-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-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.
- 본회의 진행과정
- 본회의 :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, 기타안건
-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, 조례제정,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.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
- STEP 01. 개의선포
의장이 '00회 임시회 00차 회의'개의선언 → 의사봉 3타
- STEP 02. 보고(사무과장)
집회경위 및 심의 안건 현황, 기타 필요한 사항
- STEP 03. 의사일정 상정
- 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1건씩 상정하되, 같은 종류의 의안 또는 심의상 필요에 의해 2건 이상을 일괄 상정하기도 함.
- 조례안 및 예산안,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
- STEP 04. 심사보고(제안설명) 또는 검토보고
-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각 위원장 또는 간사가 심사보고
-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설명 (안건제출 배경 및 이유, 주요골자 설명)
-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
- 심사보고는 제안자, 제안이유, 주요골자, 심사경과, 소수의견, 심사결과 등 설명
- STEP 05. 발언(질의)/답변
- 발언 신청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(서면)
※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안건심사시 질의는 미리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의장의 요구에 의해 발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. - 원칙적으로 각 의원의 발언 횟수를 제한(1개 안건당 2회)하나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2회 이상 발언가능.
- 답변은 의안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이 한다
-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함
- 발언 신청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(서면)
- STEP 06. 토론
-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찬·반의 뜻을 분명히 기재 신청
-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·반대·찬성 순으로 교대로 진행
- 토론을 마치면 토론종결 선포 (토론종결 전까지 의원은 수정안 발의 가능)
- STEP 07. 의결(표결)
- 일반적으로 토론이나 질의가 없는 경우 이의 유무방식으로 의결
-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, 거수표결로 찬반 집계 의결
- 기명, 무기명 투표도 가능
- STEP 08. 산회선포
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
- 위원회 진행과정
- 위원회 : 예산결산·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
- STEP 01. 개의선포
위원장이 ‘00회 정례(임시)회 00특별위원회 00차 회의’개의선언
- STEP 02. 의사일정 상정
조례(예산)안 상정
- STEP 03. 제안설명
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
- STEP 04. 검토보고
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법 저촉여부, 문제점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의원의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케 함
- STEP 05. 질의,답변
- 안건에 대한 질의는 횟수 및 제한이 없음
-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구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
- 질의,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 (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)
- STEP 06. 토론(찬반)
-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신청(구두로 가능)
- 반대토론 후 찬성, 반대 순서로 교대진행
-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 선포 (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)
- STEP 07. 의결(표결)
- 이의 유무 및 기립,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
-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
- STEP 08. 심사결과보고
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, 위원장은 본회의 심의시 구두 보고